전기 자전거 운전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할까요?
요즘엔 전기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기 자전거는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비해서 유지비가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전기 자전거를 운전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한지 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조건을 충족하는
전기 자전거는 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증 필요 없는 전기 자전거에 대한 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조건은
2018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전거는 면허증이 없더라도 운전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최대 속도 25키로 이하
자전거 무게 30킬로그램 이하
페달보조방식(PAS)으로 페달을 밟아야 모터가 작동하는 자전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가 되어있는 자전거
위 조건을 충족한 전기 자전거일 경우 면허증이 없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 페달보조방식 전기 자전거를 운전하려면 나이가 만 13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 이용은 페달, 스로틀 모두 가능
전기 자전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스쿠터처럼 스로틀만 땡기면 가는 스로틀 방식,
페달을 밟아야 모터가 동작하는 PAS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한 것은 PAS 방식입니다.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전기 스쿠터나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에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 면허 혹은 1종, 2종 자동차 면허가 필수입니다.
스로틀 방식 전기 자전거를 면허없이 운전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PAS 방식과 스로틀 방식 모두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오토바이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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