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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정기검사 앞으로는 배기량 관계없이 신고대상

맥주광 2022. 6. 10.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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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정기검사 대상 2018년 생산분부터 달라져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정기검사 신고대상에 대해 찾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과거에는 오토바이 정기검사는 260cc 이상 대형 이륜차만 받으면 되었는데, 2018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생산된 차량이라면 기존에 정기검사를 받던 대형이륜과 소형이륜으로 들어가는 50cc 이상 260cc 미만 배기량의 오토바이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50cc 미만 스쿠터와 전기스쿠터는 2018년 이후에 생산되었더라도 정기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2018년 1월 이후에 생산된 50cc 이상 오토바이를 타고 계시다면 배기량에 관계없이 정기검사를 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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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정기검사 주기는?

 

오토바이 정기검사 주기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2년마다 입니다.

검사기한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참조하시면 되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45일 전, 15~30일 전에 안내문이 발송됩니다.정기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정기검사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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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정기검사 어디에서 받나요?

 

오토바이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민간 지정 정비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결과표)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오토바이 정기검사 예약과 공단검사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

 

https://www.cyberts.kr/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www.cybert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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