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스쿠터 번호판 등록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기종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나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와 같은 전기를 이용하는 이동수단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전기스쿠터같은 경우 50cc 스쿠터나 125cc 스쿠터와 비교해보면 가성비가 좋고 연비가 좋은 모델이 많이 출시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전기스쿠터로 배달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휘발유를 이용하는 스쿠터보다는 배터리를 이용하는 전기 스쿠터가 유지비가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기스쿠터같은 경우 번호판과 보험가입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조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전기스쿠터 번호판 등록없이 운행이 가능한 조건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번호판 등록 필요없는 전기스쿠터 추천
아래 스쿠터는 번호판 등록이 필요없습니다.
번호판 부착의무가 없는 전기스쿠터 조건은 최고속도 25km/h 미만
모든 전기스쿠터가 번호판 등록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스쿠터 중에서 최고속도가 25키로를 넘지 않는 스쿠터라면
번호판 등록과 책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기스쿠터는 전기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은 불가능합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시속 25키로 이하 무게 30키로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스쿠터를 운전하려면 면허는 필요해
전기스쿠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전기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나 1종, 2종 자동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면허나 원동기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스쿠터를 운전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운전하시길 바라며
전기스쿠터 번호판 등록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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