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0cc 미만 스쿠터나 오토바이의 경우 면허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엔진이 달려있는 오토바이와 모터가 달려있는 전동스쿠터를 타려면
반드시 원동기 면허가 필요합니다. 50cc 미만 오토바이 및 스쿠터 면허필요에 대한 정보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탈 때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50cc 스쿠터 면허가 필요한가요?
50cc 미만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인기가 많은 전동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도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면허인 1종과 2종 면허를 취득할 경우 원동기 면허 없이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어서
오토바이 면허는 따로 취득하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자동면허일 경우 기어가 없는 스쿠터만 운전가능하며,
수동면허일 경우에만 기어가 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면허 없이 탈수 있는 오토바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악용이나 서킷용으로 나온 레저용 오토바이라면 산악이나 서킷 등에서는 탈 수 있으나
도로에서 등록과 면허없이 주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0cc도 번호판 반드시 장착해야
2011년까지는 50cc 미만 오토바이에 대해서 번호판 등록 의무가 없어서
과거에는 50cc 스쿠터에 패션번호판이라는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것이 인기였습니다.
과거에는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전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서 50cc도 보험가입 후에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게 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스쿠터의 경우 번호판 등록없이 운행가능한 모델이 있습니다.
아래 모델의 경우 번호판 등록없이도 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번호판 없이도 도로 주행이 가능한 전기스쿠터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보시길 바랍니다.
원동기 면허 취득이 가능한 나이는?
원동기 면허의 경우 만 16세로 고등학교 1학년 생일이 지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운전면허학원에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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