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할까요?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궁금하신 부들을 위한 글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25cc까지는 원동기 면허 혹은 1종, 2종 자동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자동차 면허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운전하는 오토바이나 스쿠터의 배기량에 따라 무면허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고 도로에서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주의점
오토바이는 크게 기어변속이 필요없는 스쿠터와 기어변속이 필요한 메뉴얼 바이크로 나뉩니다.
스쿠터의 경우 자동변속기이기 때문에 자동면허를 보유한 분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메뉴얼 바이크의 경우 수동운전이 가능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종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의 경우 오토로 시험을 보았다면 면허증에 조건A가 기재되어 있을텐데요.
2종 보통의 경우 2종수동과 2종자동 면허로 나뉘기 때문에 오토로 면허를 취득하였다면 오토바이도 스쿠터만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종보통 자동면허로 기어가 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종보통 자동한정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메뉴얼 바이크를 운전하고 싶으시다면 원동기 면허나 2종소형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면허로 운전가능한 배기량은?
오토바이 면허의 경우 운전 가능한 배기량으로 면허 종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125cc까지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 면허와 125cc 이상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면허가 있는데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2종소형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2종 소형 면허없이 자동차면허나 원동기 면허만으로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무면허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적발 시 벌금을 내야하거나 2종 소형 면허없이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무면허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꼭 취득하고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토바이 엔진오일 교환주기 알려드려요! (0) | 2022.06.12 |
---|---|
하나은행 점검시간 및 하나은행 체크카드 점검시간 정리 (0) | 2022.06.11 |
영화관 마스크 착용해야 해요/코로나19 영화관 (0) | 2022.06.10 |
오토바이 정기검사 앞으로는 배기량 관계없이 신고대상 (0) | 2022.06.10 |
전기자전거 면허증 필요없이 운전가능하대요 (0) | 2022.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