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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공유 킥보드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빌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시간없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것이 공유 킥보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공유 킥보드를 이용할 때에도 면허가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유 킥보드도 타려면 면허 필요
공유 킥보드도 타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유 킥보드의 경우 전기 모터를 통해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이 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자동차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의 경우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부터 공유 킥보드를 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 취득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AS방식 전기 자전거는 면허 없이도 운전가능
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하지만
스로틀 방식이 아닌 페달을 굴려야 모터가 작동하는 PAS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한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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