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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운전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때에도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종 주변에도 전동 킥보드를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여서 면허 없이 운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해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취득이 가능한 면허입니다.
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게 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
전동 킥보드를 탈 때에는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을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류 등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구매할 때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전동 킥보드의 경우 퍼스널 모빌리티(PM)에 해당되는 운송수단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분류하고 있는데,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최고 속도가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킥보드 중에서
안전기준 준수 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이어야만 합니다.
최고 속도가 25km/h를 초과하는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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