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엔 자전거를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취미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자전거는 술을 마시고 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화창한 날에는 자전거를 세워놓고 막걸리 한 잔을 하는 분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처벌됩니다
자전거는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타기 때문에 술을 먹고 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으로 차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4조에 누구든지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는 최대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 운전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법적으로는 차도에서 운행, 인도는 불법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운전할 때에는 차도나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합니다.
차도가 위험해보인다고 해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게 되면 자전거가 100% 과실로 보상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에 자전거 운전자 과실 100%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의 경우 인도에서 자전거 운행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활성화 되면서 차도에서 전기자전거나 킥보드를 마주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술을 먹고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게 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고는 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때에는 항상 주의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자전거로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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