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이용가능한 조건이 있어요

맥주광 2022. 6. 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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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가전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전기 자전거같은 경우 모터를 통해 편하게 탈 수 있고 운동 효과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전기자전거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자전거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기자전거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려면

 

전기자전거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 최고속도 25키로 이하

전기자전거의 무게가 30키로 이하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예전에는 PAS 방식만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페달을 밟아야 하는 PAS 방식 이외에도 스로틀 방식도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자전거는 안전확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PAS 방식은 면허가 필요없지만 스로틀 방식은 면허가 필요해

 

PAS 방식은 페달을 밟는 동안 모터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스로틀 방식은 스쿠터처럼 스로틀을 조작하면 가속되는 방식입니다. PAS 방식은 면허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스로틀 방식 또는 스로틀겸용방식의 경우 자전거가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 또는 1종, 2종 자동차면허가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구입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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