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우회전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우회전을 할 때 일시 정지한 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기존에는 서행으로 진입이 가능하였는데 일시정지 의무가 추가되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교차로 우회전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은? 교차로 일시정지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