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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후 통과해야해요 단속기준은

맥주광 2022. 7. 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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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우회전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우회전을 할 때 일시 정지한 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기존에는 서행으로 진입이 가능하였는데 일시정지 의무가 추가되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교차로 우회전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은?

 

교차로 일시정지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적신호 시에 우회전할 때 보행자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개정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출처 경찰청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일시정지

 

우회전을 할 때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횡단보도의 신호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색일 때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면 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횡단보도 신호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에는 우회전 후 횡단보도 주의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에는 첫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가 빨간 불일 때에는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이 10점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에서 보행자 의무 위반을 하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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