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받는 방법
2019년에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후로 벌써 3년째인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을 4차까지 하고 있으나 코로나 종식은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을 축소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한 글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입원하거나 격리를 하게 되면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자격을 확인해보고
신청이 가능하다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자격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1일부터는 코로나19 격리 재정지원 개편안이 적용되어서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재택 치료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원되었는데 앞으로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고액인 치료제나 주사에 대한 비용은 계속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내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에 감염되면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이 되는 기준도
모든 중소기업에서 3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축소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해도 생활지원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고
지급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방법 정리해봄 (0) | 2022.07.11 |
---|---|
술 먹고 다음날 운전하면 안되요 (0) | 2022.07.10 |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점 완벽정리 (0) | 2022.07.10 |
당뇨환자 제로콜라 마셔도 괜찮아요 (0) | 2022.07.10 |
에어컨 제습기능 정말 전기세도 적게 나올까 (0) | 2022.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