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보는데 시청료 내야할까요?
요즘에는 가정에서 TV를 볼 때 동축 케이블을 연결해서 보기보다는
IPTV나 케이블TV를 신청하여서 셋탑박스로 시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축 케이블로 지상파를 보지 않고 IPTV만 볼 때에도 시청료를
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IPTV를 보는 사람도 TV 수신료를 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PTV를 보더라도 시청료는 내야합니다
IPTV를 통해서 TV를 수신하더라도 전기료나 관리비에
나오는 TV수신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TV 수신료는 IPTV나 케이블TV를 이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집에 TV가 1대라도 있으면 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TV가 있음에도 TV가 없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수신료를 해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TV가 아니라 모니터로 IPTV를 본다면 시청료를 낼 필요가 없어
시청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TV이기 때문에
TV가 아니라 모니터를 통해서 IPTV를 볼 경우에는
시청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송법 제64조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방송법에서는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해서만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TV 수신이 불가능한 모니터의 경우에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TV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TV튜너가 없는 스마트TV가 인기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TV수신이 되는 기기가 없으면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서 NHK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TV튜너가 제거된 스마트TV가 최근 인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TV튜너가 없는 스마트TV는 없기 때문에
PC용 모니터로 구매하여서 IPTV를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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