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안내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는 전기료에 TV수신료 2,500원이 같이 청구되는데요.
집에 TV가 없거나 TV를 보지 않고 넷플릭스나 유튜브만 보기 때문에
시청료를 내기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TV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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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가 없다면 해지 신청이 가능
전기료에 같이 청구되는 시청료는 공영방송인 KBS와 EBS에 대한 시청료입니다.
1981년 이후로 계속 2,500원으로 시청료를 동결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시청료가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라서 TV를 가지고 있다면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수신료 해지신청은 집에 TV가 없는 경우에 가능하며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이
TV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러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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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해지방법은?
TV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은 거주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
이 경우에는 관리비에 TV수신료가 같이 청구되실텐데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한전에 직접 전화하여 해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역번호 + 123이 한국전력공사 전화번호입니다.
상담원 연결을 통해 집에 TV가 없어서 해지를 원한다고 하면 됩니다.
TV 수신료 면제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수신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
- 5.18 민족유공자
- 시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대상이라면 KBS 콜센터 1588-1801 또는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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