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운전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때에도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종 주변에도 전동 킥보드를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여서 면허 없이 운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해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취득이 가능한 면허입니다. 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게 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에이유테크 전동스쿠터 에코로 COUPANG www.coupang.com 에이유테크 전동킥보드 8A + 전용안장 COUPANG www.coupang.com 전동 킥보드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 전동 킥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