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할까요?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궁금하신 부들을 위한 글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25cc까지는 원동기 면허 혹은 1종, 2종 자동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자동차 면허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운전하는 오토바이나 스쿠터의 배기량에 따라 무면허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고 도로에서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125cc 오토바이 클래식 바이크 COUPANG www.coupang.com 자동차 면허로 오..